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카드로 세금 내려면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불만 가중

입력 2012-03-21 07: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같은 국세,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붙는 수수료는 납세자가 따로 부담해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납세자가 카드납부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카드로 국세를 냅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려면 세무서에 있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6개월까지 무이자할부 납부가 가능한 국세 카드납부. 문제는 납세액의 1.2%인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내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카드로 낸 국세는 1년새 62% 늘어 1조29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납세자들이 낸 카드 수수료만 150억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올 4월부터 수수료율을 1.2%에서 1% 이하로 낮추기로 했지만 불만은 여전합니다.

보통 카드수수료는 소비자가 아니라 가맹점이 내지만, 국세의 경우엔 가맹점 격인 정부 대신 납세자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성조/새누리당 의원 : 19대 국회에서는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완전히 폐지되길 희망합니다.]

정부는 미국의 경우에도 이용편의를 누리는 납세자가 2%대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카드납부 수수료를 내면 수백억원의 국고 손실이 생겨 결국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200만 자영업자들 삼성카드 거부 실력행사 예고 이 대통령, 위헌시비 '카드수수료법' 수용 배경 이 대통령 "'카드수수료법' 입법 취지 반영해야" [단독] MB '극약처방'…저축은행법 통과 땐 '거부권' 카드업계, 빼앗긴 수수료 결정권 회복 추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