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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남북정상회담 보도 자료 관련 방심위 관계자 직권 남용 고발"

입력 2018-05-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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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현안모니터링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 등 방심위 관계자와 성명불상인 국무조정실 직원을 고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관련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및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 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이 남북정상회담 취재, 보도 권고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권한도 없어 정상회담을 취재하는 방송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에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등 아주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방송 편성에 관여하는 등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결국 피고발인들(방심위원장 등)이 직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방송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에서 요청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달 26일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속보· 단독보도에 급급해 잘못된 보도 전하는 일 없어야"라는 제목의 보도 권고사항을 발표해 보도 지침 및 사전 가이드라인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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