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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남북회담 권고안 유감"…한국당, "관련자 직권남용 고발"

입력 2018-05-10 18:26 수정 2018-05-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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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속보 단독보도에 급급해 잘못된 보도 전하는 일 없어야'라는 내용의 보도 권고안을 발표해 비판 받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보도 권고안 발표 경위를 조사한 방심위 현안모니터링 보도자료 배포 경위조사 TF(단장 상임위원 전광삼)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료 배포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 8일까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실무자 및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 결과, 보도자료는 홍보실 담당자가 기획하고, 상급자인 홍보실장이 승인해 작성됐고 이 과정에서 내·외부의 지시 또는 요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보도자료 내용 중 문제가 된 '드루킹 사건 보도과정에서 오보 논란'이란 표현은 기존 보도된 언론기사를 참고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 등 보도 지침 논란을 일으켰던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은 담당자가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비교 자료집'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발생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도 자료의 내부 검토 절차도 허술했다고 TF는 설명했다.

전광삼 방심위 상임위원은 "담당자와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전 신속히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사전 협조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보고 과정에서도 문자 및 유선보고 등 실질적으로 보도자료의 내용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상현 위원장은 "보도자료에는 미숙한 업무처리로 오해를 살만한 표현이 들어있었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재발 방지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보고와 승인 절차의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도자료 작성, 배포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성명을 내고 "진상 조사에서 홍보실장이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권한도 없는 국조실 소속 공무원이 민간 기구인 방심위에 전화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또 "만약 국무조정실이 '新보도지침' 발표 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권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라며 "강상현 위원장, 민경중 사무총장, 성호선 홍보실장, 국무조정실 관련자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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