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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수상오토바이 위험한 질주…단속 실적 전무

입력 2014-09-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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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수상 오토바이에 머리를 부딪혀 여대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번호판도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에 물 위에서 과속을 하다 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21살 박모 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바나나보트를 타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 속도를 위반해 달리던 수상오토바이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사고를 낸 수상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 면허를 딴 초보로, 두달 전 구입한 무등록 수상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에도 번호판 없는, 무등록 수상오토바이의 위험한 질주는 계속됩니다.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고, 운행 금지구역까지 침범합니다.

[레포츠센터 관계자 : 작년에도 사고가 났었거든요. 우리 모터보트 앞을 박아서 공중에 튕겨서 우리 배 부수고 얼굴이고 뭐고 (다치고…)]

수상레저기구는 무등록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지만, 단속 실적은 전무합니다.

[해경 관계자 : (번호판) 부착한 걸 확인하는 순간에 가버리고 없는 상황이니까 쫓아가는 순간에도 속도 자체가 저희 기구랑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안전한 수상 레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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