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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입력 2018-08-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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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9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11년간 자신의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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