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욕실 '미끄덩' 바닥재 규제…실내건축 기준 강화 시행

입력 2015-10-28 08: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집안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유리로 된 샤워부스가 무너져 내리거나,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 실내건축 기준이 오늘(28일)부터 적용됩니다. 욕실 바닥재와 칸막이나 난간에 쓰이는 재질이 강화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반짝이는 화장실 바닥 타일은 보기에는 좋지만, 젖어 있으면 자칫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관리인 : 이거(바닥) 비누칠하고 그러면 미끄러워. 그러니까 자꾸 닦아내니까 괜찮지.]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의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 물이 닿는 공간에는 미끄럼을 막을 수 있는 바닥재를 써야 합니다.

또 욕실 칸막이나 유리 난간 등에 쓰이는 재질도 기준이 강화됩니다.

플라스틱 막을 덧씌운 안전유리를 설치해서 깨진 유리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난간의 높이도 120cm 이상, 난간 살의 폭은 10cm 이하로 해야 하고 계단의 미끄럼방지 패드도 눈에 띄는 밝은색으로 붙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짓게 될 바닥면적 5000㎡ 이상의 건물이나, 종합병원과 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과 30실 이상 오피스텔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일반 주택과 학교 등에는 권고 사항입니다.

새 기준은 오늘부터 시행되며,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관련기사

지뢰처럼 똬리 튼 채…어린이 위협하는 아파트 시설물 [꼼꼼한 경제] 주민들 나섰다…층간소음 해결 열쇠는 [밀착카메라] '위험천만 환풍구' 아직도…현장 점검해보니 [단독] 신축 아파트 4곳 중 1곳 '오염물질' 기준 초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