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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해 근로자 감시"…사측 "방범용으로 설치"

입력 2014-11-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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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엔 회사가 CCTV를 이용해서 근로자를 감시한다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3년째 노사 갈등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어난 CCTV 감시 논란을 강신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원 한 명이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쉬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직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인 피스턴링 등을 만드는 유성기업의 노조 사무실을 찍은 영상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촬영 카메라는 초소형으로 전기 콘센트 안에 있었습니다.

노조 사무실 입구의 비상구 표시등에서도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직원의 동의를 받아 방범용 CCTV를 설치했는데 직원들이 이를 가리거나 훼손해 별도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설치·운영하려면 관련 안내문을 붙여야 합니다.

노조는 2011년 이후 주간 2교대와 생산직의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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