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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검찰에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법률의견서' 제출

입력 2017-03-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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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검찰에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법률의견서' 제출


촛불집회 주최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결정을 앞둔 검찰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은 24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6쪽 분량의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접수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은 의견서 제출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박근혜는 파면돼 더이상 예우를 갖춰야 할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공범 다수가 구속에 이를 만큼 그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면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도 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금명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대통령 수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올리고 이를 토대로 김 총장이 다음주 초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 22일 귀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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