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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욕설 전화' 즉시 고소…다산콜, 강경대응 방침

입력 2014-02-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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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안의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들. 흔히들 '감정노동' 이라고 불리는 각종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시 되어왔죠. 오늘(11일)부터는 이들 상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면 경찰에 즉시 고소, 고발됩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 한미영씨는 근무경력 5년이 넘었지만 폭언을 들을 때면 매번 고통스럽습니다.

[한미영/120 다산콜센터 상담원 : 모멸감도 갖게 되고, 자괴감도 갖게 되고, 일을 더 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악성 민원전화는 한달 평균 1000건에 달합니다.

욕설은 기본이고,

[악성 민원인/이런 XXX이, 아주 웃기는 X이네, 이거.]

성희롱도 빈번합니다.

[악성 민원인/참 밤마다 괴롭다. 어떻게 살살 해줄게.]

지금까지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대응은 7건에 불과했고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11일부터 성희롱 발언이 나오는 즉시 경찰에 고소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성희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재식/서울시 120 기획팀장 : 상담사들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욕설과 협박 전화 역시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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