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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사실상 타결됐지만…"원안보다 후퇴" 비판

입력 2021-01-07 20:51 수정 2021-01-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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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각한 산재사고가 나면 그 기업의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벌의 수위나 대상의 범위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8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도 법이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막판 쟁점이었던 법 시행 시기를 타결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만 3년 늦추기로 정리됐습니다.

애초 4년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이들의 원청업체는 법 적용을 받도록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 최초로 어쨌든 산업법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

하지만 처벌 수위 등은 원안은 물론 정부안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0억 이하의 벌금 부과로 정리된 상황.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줄 수 있지만, 정부안보다 징역형은 줄고, 벌금의 하한선은 아예 사라진 겁니다.

정의당과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용관/고 이한빛 씨 아버지 : 왜 죽음에도 차별이 있는지, 집단 괴롭힘을 왜 제외시켰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제외시켰는지…]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과 전체 사업장의 79.8%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안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는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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