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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일부 전직 법관들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2019-03-18 14:33
상임이사회 "등록거부 사유 해당 안 해"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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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 "등록거부 사유 해당 안 해" 허가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법관들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성원 전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 측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확인했고,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의 경우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김 전 부장판사는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정의당 등이 선정한 탄핵 대상 판사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협은 이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를 통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퇴직 전에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등에 비춰 등록거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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