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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법관 6명 사실상 직무대기…'사법부 불신 막기' 인사

입력 2019-03-08 20:14 수정 2019-03-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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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현직 판사 6명이 한꺼번에 재판 업무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흔한 일은 아니죠. '징계 조치'라고 보긴 힘든 거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징계는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린 인사 조치입니다.

과거에도 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켜 감사를 받을 경우 종종 사법 연구라는 방식으로 재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법 연구'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것인가요?

[기자]

문제가 없는 판사들의 경우엔, 특정 주제를 받아서 스스로 주제를 정해 실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는 사실상 '직무 대기' 시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앵커]

직무 대기, 결국 업무는 맡지말고 출퇴근만 하라는 것입니까?

[기자]

아무래도 앞으로 사법농단 재판이 시작되면 이 판사들도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됩니다.

특히 이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동료 판사의 법정에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이 모순적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통화한 대법원 고위관계자도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사법 연구' 장소가 조금씩 다르던데요?

[기자]

어제(7일)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곳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사실상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1심은 서울중앙지법,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서울고법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 3명은 계속 같은 건물에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으로 발령낸 것입니다.

즉, 자신을 재판할 동료 판사와 한 건물에 있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걸 차단한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 6명의 판사들이 오늘도 자신들이 소속한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봤을텐데, 이들이 맡고 있던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들에게 재판을 받던 당사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법원 쪽에 확인을 해보니, 이들 판사들이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소속했던 터라 1명이 빠졌다고 해서 사건이 다시 배당되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다른 부의 재판장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있는 전직 판사들이 변호사 등록하는 걸, 대한변협이 보류시켰다고요?

[기자]

네,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2명인데요.

일단 대한변협은 이들의 변호사 등록 허가를 보류하고 다음 주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거나거나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라서, 변호사 개업이 최종적으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변협 측은 '일단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신중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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