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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재정·사회적 지출 부담도 커져"

입력 2019-07-01 13:30

"18개 법률과 연동돼 인건비 일제 증가…사회보험료 부담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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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법률과 연동돼 인건비 일제 증가…사회보험료 부담도 확대"

경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재정·사회적 지출 부담도 커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 부담을 키우고 기업·가계의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이어지며 전방위로 국민경제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현황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작년 16.4%, 올해 10.9% 인상되면서 기업 인건비가 오르며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은 인건비와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일부 재정사업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현재 18개 법률,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돼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가령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이 최근 2년간 32.1% 증가했다. 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은 이 기간 38.4% 확대됐다.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인 구직급여 예산은 34.6% 늘었다. 다른 요인도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도 한 배경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 도입돼 2년간 5조7천89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보험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보험재정 지출 증가, 보험료 부담 확대를 초래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이 2018년 각각 2.04%와 12.7% 올랐다. 평균 보험료 부담액도 4.58%와 17.83% 상승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율은 그대로지만 임금총액 상승 여파로 2018년 가입자 평균보험료 부담액이 5.27% 상승했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도 상당폭 뛰었다.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2.52%)은 2017년엔 소비자물가상승률(1.94%) 보다 조금 높았지만 2018년엔 2.53%와 1.48%로 차이가 커졌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 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노사간 핵심쟁점에 오엑스형 투표로 단순의결하지 말고 전문성·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경총은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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