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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외국인 임금차별 법안 발의'…노동현장 영향은?

입력 2019-06-24 21:06 수정 2019-06-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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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오늘(24일)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확대입니다.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임금의 25% 이내에서 일정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인데, 최대 약 2090원 정도는 돈이 아닌 숙식으로 제공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미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빼고 임금을 줘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제도가 노동자의 서면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실한 숙박을 제공해 놓고 비용은 많이 부과하는 식의 부조리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3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3%는 '남·여 화장실이 구분돼 있지 않다'고 답했고, 24.3%는 '남·여 숙소가 분리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농어촌 표심을 의식해 내놓은 법안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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