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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국회동의 사항" 충돌…비준 사안 주장도

입력 2016-07-11 20:27 수정 2016-07-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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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국회에선 또,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항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없었다는 점, 또 우리가 앞으로 져야 할 부담을 고려하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기자]

근거는 헌법 제60조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이나 국가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는데요, 즉 사드 배치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실제로 2004년에는 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방부의 설명은 사드 1개 포대 운용하는데 들어갈 1조 5000억 원, 이건 미군이 부담한다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국방부의 설명대로 운용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측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부지에 따라 매입 비용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민구 국방 장관은 "아직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예상한다"면서도 "부지에 따라 비용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직 배치 결정만 했을 뿐 비용 결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주장대로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것이라면 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1조 5000억 원을 다 댈 것이냐… 다시 말해서 분담하겠다고 나올 것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한쪽에서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한민구 장관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드 배치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야권에선 어떻습니까? 더민주에선 다른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더민주는 의견 통일을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연일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 배치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종인 대표는 국회 비준은 물론 국민투표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당 대표 주자인 송영길, 추미애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재검토 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실익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처럼 당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전 비공개 의원 간담회를 열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이 내부적으로 손발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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