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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한 수출규제 강화, 징용 판결 대항조치 아냐" 주장

입력 2019-07-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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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일 반도체 소재 등 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대항 조치인지를 묻는 말에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그 같이 주장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과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한층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관점에선 대항조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재검토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룰(규칙)에 따른 국제 수출관리 체제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 규정을 재검토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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