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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은 음료' 들고 버스 못 탄다…실효성 지적도

입력 2017-12-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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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 버스를 탈 때 앞으로는 음료수를 들고 타는 경우 버스에 탈 수 없다, 기사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쏟아진 음료에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늦어도 내년 1월 중순에는 이렇게 커피나 음료수를 손에 들고 서울 시내버스를 타게되면 

[버스 운전자 : 커피를 들고 타시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승차를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일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운전자가 테이크아웃 커피 뿐 아니라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물품을 든 승객을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흔들림이 심하고 급정거가 자주 일어나는 버스에서 음료가 쏟아져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진 게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버스업계는 하루 3만 명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한치근/버스 운전자 : 강제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손님과 다투게 될 경우가 생길 테니까…]

조례 시행 후 버스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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