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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엄격한 처벌 강조

입력 2018-08-21 18:03 수정 2018-08-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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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검찰과 경찰, 법원에서는 중요한 속보들이 많은데요. 우선 법무부과 공정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한 것이죠. 또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대법관, 장관들과 회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들을 차례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2012년입니다.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가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19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회사에는 시정명령, 그리고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담합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데요. 그러나 19개 건설사와 임원들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텐데 현행법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담합처럼 공정거래를 위반한 행위는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속고발제도'라고 하는데요.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1980년 도입됐습니다. 담합 외에도 기업결합 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 이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아무리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공정위와 법무부가 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항목은 4가지인데요. 중대한 담합 행위인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입니다.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자진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면요, '이상복 댐건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저희 반장들이 담합을 해 이익을 챙깁니다. 그런데 적발될 것을 우려한 고석승 반장이 이렇게 공정위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공정위는 3명에게는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합니다. 대신 내부 정보를 알려준 고 반장은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도 50만 원으로 줄여주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제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공정위와 법무부는 형벌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면제와 함께 형사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자진신고를 한 회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사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재계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 등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박근혜 탄핵심판' 정보 유출 정황

다음은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어제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최모 부장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은 최 판사가 헌재의 대외비 문건 등 많은 내부 자료를 양승태 대법원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해 초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시한 비공개 발언 등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선고시기와 결론은 초미의 관심사였죠. 참고로 탄핵선고일을 최초로 확인 보도한 것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상복/부장 (지난해 3월 8일) : 무슨 뭐 속보가 왔어요?]

[최종혁/당시 야당반장 (지난해 3월 8일) : 지금 국회 취재진이 연락이 왔는데요. 아직 헌재에서 공식 발표한 건 아닌데 헌재 측에서 국회에 금요일 11시라고 통보를 해 왔다고 합니다.]

[이상복/부장 (지난해 3월 8일) : '금요일 오전 11시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거다'라는 통보를 국회에서 받았다.]

[임소라/전 청와대 반장 (지난해 3월 8일) : (무슨 속보 들어왔어요?) 네 부장 10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이뤄지는 걸로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이상복/부장 (지난해 3월 8일) : 우리 최종혁 반장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보도를 했네요. 세계적인 특종을 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상을 줘야겠어요.) 오늘 연기력 논란 이런 거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다 용서해주시죠.) 다 용서할게요. 연기력 필요 없어요. 취재력.]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보를 쳤는데,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더 일찌감치 헌재 내부 정보를 빼내 보고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출된 내용들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 거래와 관련해 정부가 대법원에 재판 지연을 주장한 근거가 일부 드러났습니다. 외교부의 사법부 설득용 문건에 따르면요,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면 20만 명이 '떼소송'을 낼 것"이라는 논리로 "소송폭주로 사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을 늦춰야 한다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2013년 12월 1일, 4자 회동에 참석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소송서류의 국외송달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소송 기록은 대법원에 재상고심이 접수된지 9달이 지난 2014년 5월 7일 일본 기업 측에 전달이 됐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간 4개월을 한참 넘긴 시점이죠. 참고로 번역 등을 거친 뒤 발송되는 국외송달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한 달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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