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공정위 고발 없어도 '중대 담합' 수사 가능해져

입력 2018-08-21 10:59

가격조절·공급제한 등 시장교란 큰 담합행위가 대상

담합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법무부·공정위 첫 합의도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가격조절·공급제한 등 시장교란 큰 담합행위가 대상

담합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법무부·공정위 첫 합의도출

검찰, 공정위 고발 없어도 '중대 담합' 수사 가능해져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담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를 두고 법무부와 공정위가 오랜 기간 권한 다툼을 벌여왔지만, 두 기관이 명시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정위가 담합 기업의 형사고발을 면제한 사례 등을 들어 그동안 시민단체 등 사회 일각에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합의안에 따르면 두 기관은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대부분 주요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된 셈이다.

다만 이런 경성담합 외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담합행위 외에도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기업결합 제한 ▲ 지주회사 행위제한 ▲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 금융지주사 의결권 제한 ▲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외에 유통 3법(유통업법, 가맹법, 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은 앞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무부와 공정위는 담합행위자가 자진신고했을 때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함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사실상 무력화 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조처다.

법무부는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리니언시 관련 정보를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앞으로 검찰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고 공정거래법의 형벌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김상조 "대규모기업집단 개편, 범위·시행시기 조율" 공정위 퇴직자 10년간 재취업 공시…현직과 사적 접촉 금지 '대기업 채용 압박'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 무더기 기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