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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권 없는 특별감찰관, 대상자 버티기에 '속수무책'

입력 2016-08-3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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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감찰 대상자가 버티면 특별감찰관은 별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대면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고 소명 근거 자료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우 수석은 대부분 '잘 모른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18일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당시 특별감찰관실은 보충자료도 함께 검찰에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에게 보낸 수십개 항목의 서면 질의와 답변도 담겼습니다.

우 수석은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를 통한 횡령 의혹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에서 우 수석 측에 소명 관련 자료를 요청한 문서는 확인했지만 소명 자료는 거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 수석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부터 소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한계를 수사 의뢰로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수/특별감찰관 (지난해 3월) : 만약 숨길 게 있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에 수사 의뢰가 갈 수 있는 것이고 고위공직자가 특별감찰관실에 의해서 수사 의뢰됐다고 하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수사 의뢰 이후 우 수석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특감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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