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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집행

입력 2017-02-01 09:56

지난달 25, 26일 체포, 업무방해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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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 26일 체포, 업무방해 혐의 조사

특검,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알선수재 혐의로 발부받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1일 오전 9시25분께부터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오전 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최씨가 정부 해외 추진 사업에 개입해 부당 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하고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미얀마 현지 회사 M사를 참여시키고 이를 대가로 해당 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타운 사업은 미얀마에 한류 관련 기업이 입점할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다. 사업 타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이란 K타워 사업과 마찬가지로 K타운 사업에도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날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유 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미얀마 K타운 사업 과정에 개입해 부당 이득을 챙기려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한 뒤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특검팀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특검팀에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돼 압송되는 과정에서 최씨는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며 "최씨가 허위사실로 특검의 명예를 훼손한 데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달 30일 "강압수사에 대한 특검의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의 소환통보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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