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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과오 다신 없게' 중대본 규정 일원화…대변인 지정제 도입

입력 2016-03-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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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과오 다신 없게' 중대본 규정 일원화…대변인 지정제 도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져 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 규정이 통합된다.

또 세월호 사고 수습·대응 과정에서 수차례 발표 내용을 번복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중대본 대변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응과 복구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안전처에 두는 기구다.

그러나 지금껏 옛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던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3단계)과 사회재난(2단계)으로 구분해 중대본을 구성·운영해왔다.

특히 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불러오는 지진·지진해일과 화산의 경우 풍수해에 따라 대응했었다.

앞으로는 두 규정을 일원화해 재난 상황에 따라 2단계로 비상단계를 조정해 중대본을 편성하게 된다. 지진·지진해일과 화산에 대한 비상단계와 중대본 편성 기준도 따로 둔다.

중대본 구성원에는 대변인과 부대변인도 포함해 재난수습 홍보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때 대변인은 중대본 본부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본부장은 안전처 장관이 맡되, 사안이 중대하면 국무총리로 승격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혼란을 일으킨 세월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수습 홍보 창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본부장이 지정한 고위공무원이 중대본 대변인을 맡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는 중대본 실무반의 구성과 임무도 명시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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