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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파업, 불법성 인정 어렵다"…정부와 반대입장 밝혀

입력 2016-09-27 16:15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필요하다" 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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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필요하다" 답 안해

서울시 "지하철파업, 불법성 인정 어렵다"…정부와 반대입장 밝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지하철 1~8호선 노동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하철노조 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 시행현황' 발표에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노사간 파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회사(코레일)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면 이는 노사간 이익분쟁이 아니라 사법부 판단이 필요한 권리분쟁이어서 정당한 파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이에대해 "서울지하철 양 공사는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을 임단협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노사가 의견을 조율해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권리분쟁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파업이 결의된 상황이라 다른 기관과 달리 지하철 양 공사의 파업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 거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시책이기도 하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조합원이나 양 공사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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