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랑이법' 미혼의 아버지가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려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요. 지난달 시행이 됐죠. 하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아 미혼아빠가 내는 출생신고서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에 태어난 희라는 아직 출생신고가 안 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희라를 낳은 엄마는 가출한 뒤 연락이 끊겼고, 아빠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여러 차례 재판을 하거나 보육원에 맡겼다 다시 입양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희라 아빠는 미혼부도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달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명 사랑이법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희라아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가출한 아이 엄마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개정된 법 조항은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친부 주소지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법원은 이를 친모 인적사항을 모를 때만 가능하다고 해석한 겁니다.
[희라 아빠/미혼부 : 자기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아이엄마) 이름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법원은 법률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라며 사랑이법 취지대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