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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120억 의혹' 전 여직원 14시간 조사…피의자 전환

입력 2018-01-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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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어제(30일) 소환한 전 경리직원 조모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일단 오늘 새벽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BBK 특검 당시 다스의 경리팀 막내 여직원이었던 조모씨는 상사들을 모두 속이고 몰래 120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씨의 조력자였던 이모씨와 다스의 핵심 관계자들 모두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특검팀은 개인의 단순 횡령으로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10년 전 진술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다스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오전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늘 새벽까지 조사한 후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씨에게 과거 빼돌린 회삿돈 120억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120억원 횡령 과정에서 조력자 이씨에게 써줬다는 자필 확인서 작성 배경도 따질 전망입니다.

해당 확인서엔 횡령 자금에 대해 "이상은 다스 회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등 회사 차원의 조직적 관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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