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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 주사기에 두 사람 DNA 섞여…DB 등록 안 해"

입력 2015-09-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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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제3의 피의자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어제(23일) 뉴스룸에서 단독보도했는데요. 검찰은 이 DNA가 두 사람의 유전자가 섞여 있는 혼합형이어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사기를 여럿이 나눠 썼다는 건데 그게 누군지는 여전히 밝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특히 검찰은 같은 현장에서 확보한 사위 이씨의 DNA는 등록하고도 유독 제3자의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제3자 DNA는 혼합형이라고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한 주사기를 2명이 사용해 두 사람의 DNA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단일한 인적 정보를 담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따라서 대검찰청 감정관리시스템에 따로 저장해 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과수도 혼합형 DNA를 따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정보 공유나 노출을 꺼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제기됩니다.

검찰은 혼합형 DNA에 대한 추가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것인지, 여성의 것인지, 또 김 대표 사위 이모 씨의 DNA가 포함돼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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