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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여야 의원 3명 구속영장 발부…2명 기각

입력 2014-08-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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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부품 납품 비리와 입법로비 등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어젯(21일) 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영익 기자!(네. 서울 중앙지검입니다.) 어젯밤 영장심사 결과부터 좀 알려주시죠.

[기자]

네, 여야 의원들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 중 박상은, 조현룡, 김재윤 의원은 영장이 발부됐고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김민성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영장 기각의 이유인데요.

두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앵커]

영장이 기각이 된 의원들은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었죠? 검찰이 곤혹스럽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던만큼 검찰도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장이 기각된 의원들은 그동안 입법로비 연루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학교 측에서 금품을 받고 서울예술종합직업학교 교명에서 '직업' 자를 뺄 수 있게 법안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신계륜 의원인데 어제 신 의원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혐의 입증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룡,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철도비리와 해운비리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앵커]

어젯밤에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는데요, 송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송광호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5,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이 발부된 의원들은 곧바로 수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송광호 의원은 구속 사유가 인정이 돼도 별도로 체포동의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연말까지 국회 일정이 꽉 차 있는 만큼 이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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