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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꼬리 무는 의혹에 논란 커져

입력 2015-09-24 21:37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투약 기소
제3자 DNA 'DB 누락' 논란
"시간 많이 지나 판독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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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투약 기소
제3자 DNA 'DB 누락' 논란
"시간 많이 지나 판독 쉽지 않을 듯"

[앵커]

보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처음부터 상당한 충격을 던져 줬는데, 의문점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치부 임진택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전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이 쏟아지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투약 사건' 자체가 헷갈리는데, 하나하나 짚어 볼까요?

[기자]

네.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딸 김현경 씨의 남편 이모 씨를 지난해 12월 기소한 사건인데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를 15차례 투약·복용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올해 2월 법원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는 봐 주기가 아니다 얘기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검찰이 '혼합형 DNA'라는 말을 처음 밝혔죠? DNA 등록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한 해명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열댓 개의 1회용 주사기를 압수했습니다.

이 중 2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한 개가 이씨의 것이라는 거죠. 나머지 한 개가 신원미상의 제3자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밝혀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제3자의 DNA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이 오늘 해명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CG에도 나오는 것처럼 "2인의 혼합형 DNA로서 기존의 DB 등록이 불가능하다. 별도의 대검 감정관리시스템에 저장 관리한다" 이런 설명인데요.

정리하면 이씨가 사용하지 않은 다른 주사기가 있었고, 이 주사기를 두 명이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 처음 밝혀진 겁니다.

[앵커]

이모 씨죠. 김무성 대표의 사위와 함께 누군가가 같이 마약 파티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마약 투여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처음 나온 건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자]

그런데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나온 건 김 대표의 사위인 이씨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계속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혼합 DNA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이른바 'DNA DB 누락' 논란인데요.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바대로 이씨의 DNA와 함께 나온 제3자 DNA가 국과수에서 관리하는 DB에 빠져 있다, 이런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DNA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여기에 DNA 정보를 넣고 있습니다. 여기 넣어야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국과수에 의뢰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군요. 검찰이 왜 그랬을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형. 국과수 DB에는 단일 정보만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해명인데요.

저희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과수도 혼합형 DNA를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DNA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김무성 대표의 딸이 검찰에 직접 DNA 검사를 자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인데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김현경 씨의 DNA를 채취해 신원미상의 DNA와 대조·비교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남편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마지막으로 확정된 게 지난해 6월이고, 사건이 불거진 게 지난해 11월이거든요.

모발은 계속 자라고 빠지면서 약 1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하더라도 투악 여부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혼합형DNA이기 때문에 1인 DNA보다 대조 판독 과정이 훨씬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보면, 연예인 이야기도 등장하고 고위층 자제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DNA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되어야 하지 않냐,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DNA 얘기가 추가로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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