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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짐승같은 짓…정말 잘못했다"

입력 2015-09-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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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짐승같은 짓…정말 잘못했다"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 장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장씨의 제자 장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고 밝혔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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