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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의무화…'4명·9시 영업' 2주 더

입력 2021-12-31 19:38 수정 2021-12-3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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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와 싸워온 두 번째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4시간쯤 뒤엔 그 세 번째 해가 시작됩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31일) 새로운 방역조치가 발표됐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대형마트와 백화점입니다.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명, 9시까지인 지금의 거리두기는 2주 연장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점, 유요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보름전 시작한 특별방역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역시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곳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안심콜이나 QR코드를 통해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 10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했거나 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천㎡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나경/서울 구산동 : 오래 줄 서야 된다는 거랑 꼭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나.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정부 지침이니까요.]

오는 10일부터 6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방역 조치가 일부 풀린 곳도 있습니다.

오후 7시 35분, 오늘의 마지막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입니다.

10시까지만 영업하기 때문인데요.

오는 월요일부턴 밤 9시에 시작하는 영화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황태원/서울 성산동 : 사람들이 조심만 하면 새벽까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10시까지다 이러면 조금 구속되는 느낌 있잖아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달 16일까지 적용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도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주 뒤 방역 조치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면 업종별로 거리두기 조치를 하나씩 풀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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