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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없으면 백화점·대형마트 아예 못 간다…"과하다" 접종자도 비판

입력 2021-12-31 16:12 수정 2021-12-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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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6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출입 안내문. 〈사진=연합뉴스〉다음 달 16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출입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늘(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늘려 앞으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출입할 때도 '방역 패스'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식당·카페는 백신 미접종자의 '혼밥' 즉 1인 이용이 허용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침은 내년 1월 10일부터 적용되는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오늘 비대면 백프리핑에서 "식당의 경우는 필수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없어도 1인 이용은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를 출입할 땐 미접종자 1명 이용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팀장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대형마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의 마트에만 적용한다"면서 "정부 통계를 보면 전국 약 2000개 마트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백신미접종자라고 해도 48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와 격리해제서가 있으면 방역 패스가 있는 것"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확인서'가 있으면 방역 패스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통제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식당·카페 등과는 달리 마스크를 벗지 않는데 미접종자를 아예 배제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다 병원이랑 대중교통도 막겠다"며 "이런 게 정부 통제 아니냐. 정부가 나서서 백신 안 맞은 사람 사회적 낙인 찍어서 왕따를 만들고 있다"고 쓴소리했습니다.

3차 접종을 완료했다는 B씨도 "앞으로는 4차 접종, 5차 접종을 해야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냐"며 "이번 조치는 너무 과하다. 보호할 생각이면 종교시설부터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백화점 감염 사례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라도 방역 패스 적용돼서 다행이다", "확진자가 넘쳐나는데 어쩔 수 없다" 등 반응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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