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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 성매매 현장 적발 부장판사 '징계청구' 권고

입력 2016-08-12 18:52

사회적 이목 끄는 비위 감사사건 분류 후 감사위 회부
감사위, A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불가 및 징계청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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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목 끄는 비위 감사사건 분류 후 감사위 회부
감사위, A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불가 및 징계청구 권고

법원 감사위, 성매매 현장 적발 부장판사 '징계청구' 권고


대법원 산하 법원 감사위원회가 최근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청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법원 감사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법원행정처 소속 A(45)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청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법원 감사위는 법원의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투명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위원로 다수 구성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를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으로 판단,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지난 5일 법원 감사위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법원 감사위는 논의를 거친 뒤 A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청구 조치키로 한 것이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을 나온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A부장판사는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액수는 2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서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감사위의 의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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