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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비상' 대응 나선 정부…휘발유 L당 57원 내린다

입력 2022-06-19 18:06 수정 2022-06-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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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치솟는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7월부터 유류세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80%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공공요금도 전기, 가스 요금만 최소한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하반기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의 비축물량을 푸는 등 먹거리 물가를 잡을 방안도 내놨는데요.

먼저 정원석 기자가, 기름값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이뤄진 세금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를 조정하면 유류세 전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는 30%가 한도여서 교통세를 낮춰 실질 인하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여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유류세를 추가로 내리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이 싸집니다.

경유는 운송용 화물차에 주는 유가보조금을 확대합니다.

보조비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17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반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유류세가 줄어드는 만큼 연동된 유가보조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게 화물연대 측 입장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항공권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유류할증료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를 깎아주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국내선 항공료에 금년 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공항 사용료 감면 기간도 6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정부는 주1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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