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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성매매특별법 10년…오히려 성매매는 더 늘었다

입력 2015-02-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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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성매매특별법 10년…오히려 성매매는 더 늘었다


'60분에 10만원, 아가씨 20명 항시 대기'

도심 주변을 걷다 보면 민망할 정도로 이런 문구들이 적힌 선정적인 전단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른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왜 이렇게 성매매 산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 취재하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주제들도 그렇지만 성매매를 주제로 한 취재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현장을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매매 실태를 다루기 위해서는 취재 사실을 숨긴 채 몰래카메라로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음성적으로 변한 성매매 현장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남성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수소문해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메일을 적고 관심지역을 표기하니 쉽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트는 그야말로 신종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넘쳐났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안마방 최근 유행한다는 키스방까지 다양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이 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사이트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원하는 시간대를 말하고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예약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평일 낮임에도 영업은 그야말로 성업 중이었습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앞으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그야말로 아파트단지 코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질 것이라고는 상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여느 오피스텔과 다르지 않은 그야말로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더욱 놀란 건 이 오피스텔 바로 앞쪽에 경찰서가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서 바로 앞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간 큰 성매매 업자들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들고 동행 한 취재진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 계획도 짰습니다.

대부분 성매매 업주들의 경우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어 취재진이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약을 한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일명 실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일 있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상구에서 만나길 원했습니다.

20살을 갓 넘긴 앳된 청년이 나왔습니다.

능숙하게 가격 흥정을 하고 오피스텔 호수를 알려줍니다.

실장이 말해준 호수로 가서 벨을 누르니 20대 중반의 여성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피스텔 내부는 일반 가정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흔히 혼자 사는 20대 직장인 여성의 방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잠시 일상적인 대화가 나오고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이런 형태의 성매매가 이 오피스텔 건물에서만 10여 곳에 달한다는 말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에 정말 수요가 많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더욱 놀란 건 성매매를 하는 대부분의 여성이 이른바 생계형이 아닌 직장인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다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 여성 가운데 약 70%는 일반 직장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며 문제점만 나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 근절은커녕 오히려 늘어난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우리 사회가 성매매특별법을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찰 인력 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을 때 성매매 단속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뤄졌습니다.

지금은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합니다.

성매매관련 전문 인력은 없고 다른 업무까지 함께 담당해야 하니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가장 적극 적으로 성매매근절 활동에 나섰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단속할 수 있는 법만 만들어 놓고 인력 충원을 해주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았다고 회상했습니다.

10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이제는 성매매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다는 점과 성매매 여성을 비점죄화 해야 한다는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만 만들어 놓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지난 10년 간의 학습효과를 통해 잘 배웠습니다.

법이 있어도 오히려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이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박영우 기자 novemb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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