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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법사위 소위서 통과 불발

입력 2015-06-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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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중범죄의 경우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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