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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수시로 문자홍보 하는 정치인, 국민문자 받을 의무"

입력 2017-06-21 15:21

"한국당 법적조치 한다면 내게 협박문자 보낸 데도 동일 조치"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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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적조치 한다면 내게 협박문자 보낸 데도 동일 조치" 맞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1일 "정치인은 주민께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홍보를 한다"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언행을 한 정치인에게 보내는 국민의 문자를 받을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저도 수만 건 받아봤고, 정치자산으로 활용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문자 중엔) 욕설과 협박 등 범법 행위도 있을 것이다"면서 "언론을 이용해 국민을 비난하는 비겁한 정치를 하지 말자"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자를 보낸 국민을 고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한다면 저도 제게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낸 한국당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 및 양해해 주시길 부탁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협박의 방식으로 보내는 문자는 전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차분하게 사실과 의견을 담아 보내는 내용이 관심과 생각, 공감과 변화를 이끈다. 깨끗한 소통문화를 만들자"라고 덧붙였다.

표 의원의 글은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문자 폭탄'을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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