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번엔 서울대 '시끌'…끝없는 '단톡방 성희롱' 왜?

입력 2016-07-11 21:45 수정 2016-07-11 23: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서울대학교 남학생 8명이 6개월 동안 단체로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방, 이른바 단톡방에서 입에 담기 힘든 여성비하 발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심 끝에 공론화하기로 해서 내용이 밝혀진 겁니다. 대학생들의 단톡방 성폭력 문제, 사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게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얼마나 심각한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잠깐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일단 문제가 된 서울대 남학생들의 단톡방 성폭력 발언들, 그대로 옮기긴 굉장히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자]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 내용인데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나눈 카톡방 대화입니다.

성폭력 발언만 추려서 모았는데도 A4용지로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유형별로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 여학생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품평을 하고 비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동기 여학생의 이름을 불러놓고 음식물에 비유해서 성추행을 하는 그런 대목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남자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과외교습도 하기도 하는데 과외교습 대상인 초등학생을 성적 대화의 대상으로, 소재로 삼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하네요. 수준 이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황당한 대화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피해자들이 이걸 그냥 밝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가해 남학생 중 8명 중 한 학생이 피해 여성에게 술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한다, 라고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보고 피해 여성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앵커]

당연하죠.

[기자]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저장해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고려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 문제제기를 해야겠다 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앵커]

술자리에서 그걸 보여줄 정도면 이 남학생들은 어떤 죄책감이라던가 이런 걸 몰랐던 모양이군요.

[기자]

저희 취재진이 여학생들을 오늘 좀 접촉을 조심스럽게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던 대목 중의 하나가 죄책감이 없이 이런 카톡방의 내용을 스스로 보여줬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앵커]

대학생이면 얘들도 아니고. 최근에 고려대 학생들이 그랬고요, 작년엔 또 다른 대학에서도 국민대에서였나요. 단톡방 음담패설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고 기사화도 됐고 다 했는데도 전혀 이 친구들은 죄책감 이런 것은 안 느꼈다는 얘기가 되네요.

[기자]

일단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에는 32명이 그 단톡방에 있었는데 2명 정도만 무기정학을 받았고 4명은 근신 처분 정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고려대 단체카톡방 성추행에 대해서도 아직 진상조사만 진행될 뿐 특별히 징계가 나온 건 없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좀 문제로 삼고 처벌과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대 사건은 지금 해당 인문대 학과와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 사실 이런 얘기는 진단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처벌 같은 것은 안 됩니까?

[기자]

일단 전문가들은 그릇된 성의식과 또 단체카톡방이라는 은밀한 공간이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상진 교수/서강대 사회학과 :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검열 없이 본인의 속내를 마음껏 털어놔도 된다는 식의 풍조가 만연해있다고… ]

[앵커]

저희가 6월 15일에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필규 기자가 그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부로 유출되는 공공연한 발언이라는 것을 전제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자기들이 유출하였습니다, 이번 경우는 더더군다나.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단톡방 '우리끼리 음담패설' 괜찮은 건가? 여제자에 성기 사진 보낸 전 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카톡 성희롱' 가해자와 기말시험…학교 조치는 전무 "성희롱 가해자와 한 교실서…" 피해 학생들 만나보니 고대 '카톡방 성폭력' 학생들 "모두 인정…징계 달게 받겠다" "여자가 고프면…" 서울대 남학생들도 '카톡 성희롱'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