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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뒤집힌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대법 "재심리하라"

입력 2015-07-16 20:19

1심서 증거능력 인정 못 받은 두 개의 파일
2심에서는 통상적인 업무기록으로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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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증거능력 인정 못 받은 두 개의 파일
2심에서는 통상적인 업무기록으로 인정돼

[앵커]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이 오늘(16일)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1심에서 대법원까지 한마디로 판결이 엎치락뒤치락입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방대한 양의 트위터 등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죄라고 딱 잘라 말하지도 않았고,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등법원은 선거개입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등법원은 또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의 쟁점은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였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수백개의 트위터 계정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등이 담겨 있어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원 전 원장은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파일을 작성했다는 김씨가 검찰 조사와 달리 재판에서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통상문서'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통상적인 업무기록을 담은 서류이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뒤섞여 있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고, 파일 내용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고 심리를 다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 전 원장은 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핵심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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