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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흡연석 안 되고 흡연실은 된다?
입력 2014-12-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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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그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며, 내년 4월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흡연하는 손님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의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그동안 일부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새해부터 운영할 수 없지만, 사업자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영업장과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배 냄새 안 나고 좋을 것 같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과태료가 너무 약한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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