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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공수처장 추천 마무리"…'공수처 출범' 남은 절차는?

입력 2020-12-09 21:15 수정 2020-12-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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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소식을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곧바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의 말할 권리까지 뺏는 민주주의가 어딨냐"며, 여당이 "부끄러운 작태를 보인다"고 공격했습니다.

자정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개정안 처리를 비롯해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데 어떤 절차들이 남았는지, 황예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내일(10일) 바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 24년 만에 공수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에 돌입해 올해 내에 추천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법 개정으로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후보를 낼 수 있는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후보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이 위원회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법에 따르면 야당이 추천위원을 열흘 내에 내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주도적으로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이 사퇴할 경우 필요한 열흘에,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최소 20일을 더하면 공수처 출범은 내년 초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수적 우세로 뚫은 민주당은 이제 이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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