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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공수처법 개정 핵심 '비토권 폐지'의 셈법은?

입력 2020-12-08 20:20 수정 2020-12-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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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분야 이슈체커인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개정되면 야당의 비토권이 없어집니다.

[기자]

원래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됐습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추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토권인데요.

그런데 이걸 5명만 찬성하면 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토권이 없어지는 게 바로 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앵커]

야당의 비토권은 원래 여당이 약속했던 것 아닌가요?

[기자]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가 바로 비토권이었습니다.

이는 반대로 비토권이 무력화되면 다시 공수처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담이 있는데도 여당이 강행을 하는 데는 어떤 셈법이 있습니까?

[기자]

어제(7일)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야당 반대에 끌려갈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180석이 넘는 범여권이 공수처도 제대로 출범을 못 시키냐는 지지자들의 비판도 부담이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영향이지요? 

[기자]

물론 공수처가 개혁입법이지만 야당의 반발에도 지금 굳이 강행해야 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마치 검찰개혁처럼 인식되면서 여론에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개정은 이슈 전환의 효과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이른바 '추-윤 갈등'에서 제도의 문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는 것도 여당 강행의 계산법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럼 공수처가 출범하면 논란이 사라지나요?

[기자]

"여전히 핵심은 누가 공수처장이 되는가"

제도적으로는 공수처가 출범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누가 공수처장으로 오느냐입니다.

실제 공수처장을 두고 중립성 시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이번 계산이 여론의 호응을 어떻게 받느냐, 이 부분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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