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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동업자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또다른 것도 있어"

입력 2020-03-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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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받고 있는 의혹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장모 최씨가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조작했는지가 이 사건의 지금 쟁점인데요. 이 사건 핵심인물인 장모 최씨의 동업자는 최씨가 위조를 했고, 또 다른 위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의 주장은 이 동업자가 조작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지검은 어제(19일) 안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의 동업자로, 이 사건의 핵심인물입니다.

안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적도, 만들라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안씨는 최근 JTBC와의 통화에서도 최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동업자 : '세상 천지에 사위가 검사고 그런데 내가 뭐 속일 것 같아?' 하도 그러니까 믿었죠. 무슨 돈을 또 벌려고 그러냐니까 국회의원 시킨다고. 사위를 출마시키려고 그런대요.]

잔고증명서는 최씨가 건네줬고 가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동업자 : (나중에) 제가 금융감독원에 갔다가 이걸 신고를 은행에 가서 했더니 이런 잔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팔짝 주저앉았어요. 제가 살아서 뭐 하나.]

최씨가 타인의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잠깐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잔고를 조작한 적이 더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안모 씨/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동업자 : 100억짜리 잔고증명을 또 떼어왔어요. 00은행 것으로. 그건 누구한테 돈 주고, 나는 세상에 그런 건 알지도 못하는데.]

반면 최씨는 안씨가 잔고증명서를 조작하라고 시켰고 투자금도 가로챘다고 정반대 주장을 해왔습니다.

양쪽의 충돌은 2015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동업 과정에서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은 최씨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증명서 위조' 여부를 따진 재판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수사가 진척이 없자, 윤 총장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졌지만 아직 뚜렷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씨 아들은 취재진에게 "안씨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돈을 떼인 피해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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