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강의 중에 "합격할 때까지 강의를 듣게 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비싼 강의가 갑자기 없어지는 이른바 먹튀가 꽤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김씨는 지난해 초, 300만 원짜리 '인터넷강의 프리패스'를 샀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평생 이용할 수 있는 수강권입니다.
일 년짜리 상품보다 50만 원가량 비쌉니다.
그런데 이달 초 김씨는 강의가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사와 계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김모 씨/수강생 : (다른 학원은) 지금 이미 다 강의가 시작됐고요. 저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년째 시험을 준비하는 박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와의 재계약이 불확실한데도 학원은 지난해 여름까지 강의를 팔았습니다.
[박모 씨/수강생 : 강사가 3년밖에 계약을 안 했다는 걸 저희는 몰랐어요. 알았다면 평생 패스를 안 했겠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약관에는 '일부 강의가 바뀔 수 있다'는 말만 나와 있었습니다.
[윤경/더리드 대표변호사 : '평생보장'하고 계약기간이 있다는 건 배치되거든요. 그런 건 중요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학원은 "강사와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평생 수강은 흔한 마케팅이 됐습니다.
문제는 보장할 수 없는 광고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