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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수렴도 생략…국방부, 사드배치 '꼼수' 논란

입력 2017-01-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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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부가 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으로 부지를 설정했습니다. 앞서 사드 부지와 군부지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적용한 법도 국회 절차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이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성주 롯데골프장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에 넘긴 과업내용서, 즉 업무 지침입니다.

국방부는 주민설명회는 필요시에 열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국방부는 환경평가 초안을 만든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다만 33만㎡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라며 환경평가를 맡긴 건 15만㎡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입니다.

하지만 김동엽 경남대 교수 등 군사전문가들은 사드포대 1개를 배치하는 데 15만㎡는 너무 좁다고 주장합니다.

사드배치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도 이보다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지 않기 위해 사드 배치에 필요한 면적을 임의로 설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앞서 국방부는 롯데 골프장과 경기도의 군 용지를 교환하기로 결정한 뒤 이 절차에 통상 적용하는 군사시설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선주자마다 사드 조기 배치와 관련된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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