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선 예비후보가 대접한 음식을 먹은 주민 24명이 1700여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1인당 71만 원짜리 갈비를 먹은 셈인데요, 돈과 물품은 물론이고, 후보로부터 밥 한 끼만 얻어 먹어도 봉변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충남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가 선거 사무실을 열면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했습니다.
행사 뒤 참석한 주민들이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고 식대는 예비 후보의 측근이 계산했습니다.
메뉴는 갈비. 24명이 61만 원어치를 먹었고 예비후보자도 들러 얼굴을 비쳤습니다.
한 달 뒤,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주선한 측근이 검찰에 고발됐고 식사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에겐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1인당 2만 3000원꼴로 음식을 먹은 것으로 보고 여기에 30배를 한 71만 원씩을 부과해 총 과태료는 1700여만 원이 됐습니다.
[식당 관계자 : 피곤해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도 오고 선관위에서도 오고.]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제공한 돈이나 물품, 식사를 받으면 해당금액의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