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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 성범죄' 목사 기소…"성착취 사실 확인"

입력 2021-01-29 08:26 수정 2021-01-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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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렸던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혐의를 받는 목사 관련 소식인데요. 구속된 이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가 된 대부분이 수사로 확인이 됐는데, 모두 5명에게 성추행 등을 하고 촬영한 혐의,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찰이 경기도 안산의 A 목사 자택에 들이닥칩니다.

[경찰 : (유의미한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A목사가 아이들에게 음란마귀를 빼준다며 성 착취를 하고, 동영상까지 찍은 혐의입니다.

[피해자 : 목사님 옆에서 음란죄 상담하는데, 저보고 OO 만지라 그러고…]

앞서 법원은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단 겁니다.

검찰이 어제(28일) A목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목사가 아이들을 세뇌시켜 성 착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10여 년간 총 20회에 걸쳐 아동 4명과 성인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A목사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뉴스룸 보도 후, 피해자는 계속 늘어 10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목사 일가의 수십억 원대 재산과 헌금 강요, 고급 명품 차와 시계 등 재산 축적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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