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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후보자 경력에 '대통령 이름' 사용 허용

입력 2018-04-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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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 선거를 70일 정도 앞두고, 민주당의 경선 규칙이 추가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여론 조사에 쓸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허용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민주당 선관위는 경선 후보 경력에 '몇 대 대통령'이라는 표현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00% 전화 ARS 투표로 이뤄지는 경선에서 후보자의 경력을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넣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김현/민주당 대변인 : 20대 총선에 준용하면 명칭을 다 쓸 수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쓰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다 쓰는 게 정상인데 모순관계가 발생한 거예요.]

민주당 선관위는 재논의 끝에 경선 후보자의 경력에 대통령의 이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청와대에서 일했다면,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정부 부처는 장차관급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오는 11일 충청 대전지역부터 시작돼, 20일 서울, 경기, 광주에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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