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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예정자와 산행' 합천 주민 800명 과태료 위기

입력 2018-04-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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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합천에서 산행을 갔던 주민 800여 명이 1인 당 수십 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았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 유권자가 금품을 받은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내는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합천군 황강 체육공원에 관광버스 24대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지역 한 산악회 주최로 회원과 주민 등 800여 명이 산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산악회 간부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산행에 함께 간 합천군수 입후보 예정자를 인사하게 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조사결과 산악회는 1인당 2만 원의 회비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공된 교통 편의와 음식은 1인당 5만 2000원이었습니다.

1인 당 3만 2000원의 기부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대 50배인 16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 : 산행 가는데 2만원만 내면 된다고(해서) 따라간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요.]

입후보 예정자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수목원으로 단체 관광을 갔던 충북 옥천 주민 318명 낸 2억 2000만 원이 역대 가장 많은 과태료 액수 입니다.

(화면제공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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