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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기각' 후…정경심 재판부-검찰 '40분 설전'

입력 2019-1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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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기각하고 오늘(19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40분간 재판부와 검찰이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을 검사들이 그대로 드러내면섭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사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고요.

[기자]

오늘 재판엔 정경심 교수 수사를 이끌었던 고형곤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8명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먼저 지난 재판 기록에 이의제기했던 내용이 빠진 걸 두고 항의했습니다.

"법정에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검찰 요청에 재판부는 "의견서를 봤고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재판 진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며 검사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한 재판부와 진술 기회를 달라는 검찰의 신경전은 재판이 이뤄진 40분 내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앵커]

검찰과 재판부가 충돌하는 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기자]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30년 동안 이런 재판 진행은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들에게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은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준 발언권은 사건에 대해 말하라는 것이지, 검찰을 비난하는데 사용해선 안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이의 신청이나 의견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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