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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올해도 없다"…'사면권 제한' 원칙 지켜

입력 2019-08-13 18:51 수정 2019-08-13 19:5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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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되는 가운데,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심 사면복권을 기대했던 정치인들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3년 연속 이뤄지지 않게 된 광복절 특사와 김학의 전 차관 재판 관련 소식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2017년 4월 13일/화면출처 : SBS) :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확실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철저히 제한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그리고 배임, 횡령 등 다섯가지 중대부패범죄와 시장교란 및 경제범죄는 사면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그리고 공직자도 배제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두 번입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죠. 당시 생계형 민생 사범 6444명으로 용산참사 관련자들이 포함됐습니다. 17대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해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당시 이름을 올렸죠. 그러다보니 당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대표 (2017년 12월 29일) : 경제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원칙 하에서 되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봉주/전 국회의원 (JTBC '뉴스룸'/지난해 1월 3일) :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요. 예민하게 반응할 것도 없고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17대 대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제외돼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정 전 의원, 민주당에 복당을 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러나 성추행 논란에 휩싸여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특사, 올해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습니다. 민생사범 4378명으로 광우병 촛불 시위,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해 관련자 107명을 포함했습니다. 물론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없었습니다.

통상 역대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3차례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차례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광복절을 맞는 올해도 특사를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돼죠.

이번 광복절 특사에 관심이 가는 것은 바로 내년 4월 총선 때문입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27년까지, 이 전 지사는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복절 특사가 없는 만큼 올해 연말 성탄절이나 새해 특사를 기대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면과 관련해 또 다른 관심 포인트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4월 17일) :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황 대표는 또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를하기도 했죠.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친박계와 비박계로 분열되면 야권발 정계개편의 중요한 변수가 또 될 수도 있죠. 물론 현재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5월 9일) :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 분은 수감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형이 확정되어야 가능하죠. 현재 국정농단, 새누리당 공천개입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세 개의 사건 가운데 형이 확정된 것은 공천개입혐의뿐입니다. 나머지 두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관된 국정농단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지난 6월 심리를 마쳤고요. 그러다보니 이번 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대법원이 공개한 이번달 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8월 22일 전 선고대상에 포함되거나 특별기일을 정해 선고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이었지만 6년 만에 뇌물, 성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정식 재판,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2013년과 2014년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작위적으로 기소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든 처벌하기 위해 강간과 별개로 신상털이식 수사를 벌여 쌩뚱맞게 뇌물죄를 적용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법무차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김 전 차관은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는 조롱을 당하며 침묵을 강요받아야 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김학의 동영상, 불법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문제 삼았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녹음과 마찬가지로 영상이나 사진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위법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선 해당 동영상을 CD로 만든 당사자로 알려진 윤중천 씨 조카에게 그 사실을 물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대통령 사면권 제한…광복절 특사, 올해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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